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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를 상대로 총 336차례에 걸쳐 1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A씨는 "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,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"고 자신을 소개하며 B씨를 속였다.

 

아니 저런거에 속는거 나진짜이해안감 사이비다니는것처럼 어케저런게 가능하지 그리고 돈도많네 저정도빌려줄정도나 되는데 앱에서 만나냐 으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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